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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록 기준

안양거주자15명, 타지역거주사업자,직장인 5명해서 총 20명이면 클럽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인정된다면 사업자,직장인도 협회에 클럽명단과 초본(실물) 제출시 같이 초본(실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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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자(안양 관내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안양인으로 카운팅하니, 안양인 총 20명으로 클럽 인정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타지역 거주자(안양 관내 직장인 또는 사업자) 분들은 관련 서류를 마이페이지에 먼저 제출하셔서 '관내회원'으로 먼저 인증이 되셔야 할 것 같고, 클럽명부양식에 각 회원의 안양시민/사업자/직장인/타지역 여부가 구분 되있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안양 관내 직장인 또는 사업자) 분들의 초본은 따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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