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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수) 18:00~20:00 호계테니스장 1번코트 대관 무단 양도 허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평소 시민들의 원활한 친목 교류 환경 조성 및 관리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20일(수) 18:00~20:00 호계테니스장 1번코트를 위반 양도받아, 게임 인원 모집 및 진행하려는 인원을 확인해서 

당일 17시에 협회 대표전화번호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양도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재확인 하시고서, 양수자의 게임 진행을 불허 통보하도록 호계테니스장 관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위해 부득이 6시가 넘는 시간에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 드렸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셨는지 연결이 닿지 않아, 구면인 호계테니스장 관리자님 개인번호로 전화 드렸습니다.

 

 

  1. 확인해보니 결론적으로 관리자님은 협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라고 안내받았다며
  2.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양도 자체가 협회 운영 방침에 어긋나는 거지 않나요?
  3.  
  4. 1) 기존 양수자에게는 예약취소통보 및 게임진행 불허
  5. 2) 함께 방문한 다른 게스트분들에게 양도 허가 및 게임 진행
  • - 기존 양수자는 ①코트방문했다가 귀가하셨다? ②아예 코트를 오지 않으셨다? 관리자님 말씀이 일관되지 않으셨습니다.
  • - 해당 게임에 같이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믿을수가 없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이번 사례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절차대로 코트를 운영·관리해야하는 조직인 협회에서 
  2. 코트 양도를 묵인하시는 것도 아닌, 오히려 조장하고 계시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 나아가, 추후 동일한 사례로 악용이 될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1. 아래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 협회에서는 기존 양수자에게 예약취소, 게임 진행 불허 하신게 맞나요?
  2.    아니면 양수자만 바뀐 (동일인원) 상태로 게임 진행을 허가하셨나요? 
  3.  
  4. 2. 협회에서는 해당 양수 거래를 시도하여 적발된 인원에게 부여하신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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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해당일에는 주의조치 경고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구장별 예약자 신분증 검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예약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퇴장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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