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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클럽 자격요건 미충족 클럽에 대한 조속한 정비 요청 (2월 1일 기준)

안녕하세요. 협회 운영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정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상 회원 수 20인 이상 및 안양시민 비율 75%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된 바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이 전체 고정클럽의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정클럽 제도는 지역 체육 활성화와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규정의 실효성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요건 미충족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클럽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신뢰도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관련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에 대해서는 고정클럽 자격 해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2월 1일 이후까지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편법적인 인원 충원 등의 방식으로 형식적인 요건 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280
전체댓글수 5
김주엽님
01038469723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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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20인 이하 고정클럽에 대해서는 해제조치가 진행됩니다.
2025년에는 각 클럽에서 초본제출로 확인 조치 진행되었고, 2026년 부터는 비대면자격인증 관내 시민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현제 개발업체에서 기존 회원 시스템상에서 회원정보 이관처리중으로 완료되면 반영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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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은 협회 홈페이지 클럽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관내회원 여부가 2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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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클럽 회원 중에 "안양 시민" 또는 "관내 재직자(사업자)"이지만 안양시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계정이 따로 없어,
홈페이지상 클럽 목록에 등록이 안 돼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그분들은 대신 협회 사무실로 초본이나 재직(사업자) 증명서를 지류 제출하셔서 관내 회원으로 카운팅 될 수 있겠네요.
협회 소식, 협회 주관 대회 참석, 코트 예약에 관심 없으면 홈페이지 계정이 필요 없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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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계정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비대면 인증은 오히려 확실하게 안양시민 여부를 협회에서도 인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안양시민으로 인정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여요? 만약, 이인웅님 말씀대로 협회소식, 협회 주관 대회, 코트 예약등 안양시 테니스 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동호인이라면 고정클럽 혜택을 누리는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클럽 혜택 자체는 안양시 테니스인중 소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햬택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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