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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테니스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협회 공지에 따르면 고정클럽 회원 자격 여부 확인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안내되었으나, 이후 3월 1일로 연기되면서 여러 클럽에서 타지역 회원 탈퇴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회원 정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 추가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한 달 유예 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고정클럽에 편법적인 회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의 입장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편법적인 회원 정리로 의심되는 고정클럽이 발생할 경우, 협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2월 1일 이후 회원 정리 공지를 올린 고정클럽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타지역 회원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회원 변동이라기보다 기준 충족을 위한 형식적 조정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비대면 공지 이전의 회원 명부와 현재 회원 현황을 비교하는 전수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자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에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또한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