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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테니스협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 신규 클럽은 고정클럽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기존 고정클럽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임에도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클럽은 고정클럽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 기존 클럽만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고정클럽 자격의 부여 및 유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심사 절차, 유지 요건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위치와 내용을 함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비고정클럽 중 회원수 150명, 81명을 보유한 클럽과 과거 고정클럽이었으나 관내 비율 미달로 고정클럽 혜택을 반납한 회원수 51명의 클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협회에서는 고정클럽 운영 취지를 일반 예약보다 다수가 함께 이용하여 코트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원 수가 20~30명 수준의 소규모 클럽이 아닌,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위와 같은 클럽들이 오히려 고정클럽 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고정클럽 지정 기준이 이용 효율인지, 기존 클럽 유지 여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단 원칙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