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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고정클럽 기준 미달 클럽 현황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안내했던 관내 회원 비율 기준이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1개월 유예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부터는 모든 고정클럽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중앙공원 고정클럽 현황을 보면 아래 클럽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총회원수/관외회원수)

아테네 34/9
굿샷 56/34
안양 75/40
오리온 8/30
위닝샷 26/47
에이스 9/33
위너스 14/50
굿모닝 미등록

기준이 존재한다면 특정 클럽만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클럽들의 고정클럽 자격을 원칙에 맞게 정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규정의 취지도 살고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의 확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355
전체댓글수 5
공지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1.안양시민 최소 20명
2.테니스장 참석때는 타지회원 25%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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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추가로 중요한 기준인 **‘관외회원 수는 안양시민의 20% 이내’**라는 항목은 왜 언급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2월 이후 여러 고정클럽에서 관외회원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단순 탈퇴가 아니라 비율만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정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단순 관리 미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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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알면서 묵인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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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클럽 회원 자격심사 이사회 결정사항 안내"게시물을 다시 보시면

2. 3개월 단위로 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회원 분포 조사를 통하여
안양 시민 20인 이하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익일부터 고정클럽 사용은 영구 취소 조치 됩니다.
→ 관내 회원, 직장 회원 총 20인만 만족만 하면 됨

3. 고정클럽 정모 운영 시 타지역 회원 참여는 최대 25%까지 허용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클럽 사용은 영구 취소 조치 됩니다.
→ 고정 고트 사용 하는 정모 진행 시 타지역 인원 25%만 참석 가능

회원 명단 "관내,직장 회원 20명/ 타지역 100명"이어도, 실제 정모 시 코트에 운동하는 관내회원이 75% 이상만 충족하면 됨
올려 주신 클럽 중 몇 개의 클럽은 고정클럽 기준 미달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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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2024년 9월 「회원 및 클럽 등록 정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질의응답에서 협회는 고정클럽(등록) 기준을
① 안양시민 20인 이상
② 관외회원은 안양시민의 20% 이내
로 안내하였고, 예시로도 안양시민 20명일 경우 관외회원은 4명까지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댓글 내용은 위 가이드라인/Q&A와 다른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안양 동호인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로 드신,안양시민 20명에 관외회원 100명인 클럽도 고정클럽 혜택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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