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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클럽 관외회원 비율 규정 관리 의지 및 확인 절차에 대한 공식 요구

협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다수의 고정클럽에서 관외회원 정리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고정클럽 자격을 유지하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류상 인원만 조정하는 방식은 규정 준수가 아니라 규정 회피에 해당하며, 이는 고정클럽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협회는 고정클럽 운동 시 관외회원 25% 이내 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준이 단순 권고인지, 실제로 적용되는 운영 규정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클럽은 안양시민보다 관외회원이 더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이는 관리 부재를 넘어 사실상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즉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관외회원 비율 확인 방식 및 검증 절차

2.점검 주기 및 확인 주체

3.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 및 적용 시점

4.기존 고정클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고정클럽 제도는 특정 단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동호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운영 기준입니다.
명확한 관리 계획 없이 규정만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224
전체댓글수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식적인 관외 회원 정리를 통해 고정클럽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실질적인 회원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고정클럽 운동시간 동안 관외 회원 비율 25% 이내 규정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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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게시판 상단에 고정으로 게시되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까지 몇일 안남았으니 지켜보시죠 ^^

1.관외회원 비율 확인 방식 및 검증 절차
→ 관내 시민 인증(행전안정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인원 기준으로 확인
2.점검 주기 및 확인 주체
→ 협회 주체로 3개월 단위로(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점검
3.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 및 적용 시점
→ 점검일 기준 인원 미달 시 익일부터 고정클럽 사용은 영구 취소 조치
→ 고정클럽 정모 운영 시 타지역 회원 참여 인원 기준 위반 적발시 고정클럽 사용은 영구 취소 조치
4.기존 고정클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 유예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고 했으니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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