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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테니스협회 정관 제5조(회원)에 의거 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2. 대의원 신청 기간 : 2026년 3월2∽16일 17시까지
3. 접수처 : 협회사무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4. 신청서류
⓵ 신청자 초본 (발행일 10일 내)
⓶ 회원명부 (20명 이상 안양 시민으로 이름/연락처/주소 포함)
● 대의원 의결 사항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나 경기도 규모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
● 대의원 회비
1. 대의원 회비 : 20만원 (연회비)
2. 대의원 회비는 협회 재원 및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의원의 행사 및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별도 운영되며 결산 후 잉여 회비는 관내 엘리트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3. 대의원 회비 납부 기간 : 2026년 3월2∽31일
4.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취소된다.
5. 회비 입금 계좌 : 농협 “351-0937-1938-93” 안양시테니스협회
“정관 참조”
제5조(회원)
2.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 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 사항을 행사 혹은 제한받는 자를 말한다.
가. 본인이 안양 시민으로 20명 이상 전원(안양 시민 동호인) 클럽의 회장으로 협회 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대의원 심의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기타 자필 프로필 첨부하여 체육회 제출)
나. 협회 등록된 학교팀 대표자 (각 학교별 대표자1인 : 학교장 또는 감독)와 협회가맹단체장(단체별1인)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대의원은 협회 홈페이지 및 시립코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