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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테니스장의 운영 취지와 시민 이용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정클럽의 안양시민 외 신규 회원 모집을 즉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고정클럽에서 안양시민이 아닌 외부 회원을 지속적으로 신규 모집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안양시민들의 이용 기회가 사실상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협회가 그동안 강조해 온 안양시민 중심의 클럽 구성 원칙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정클럽이 외부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기회를 특정 집단이 장기간 점유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클럽의 안양시민 외 신규 회원 모집 즉시 제한
기존 규정 취지에 맞게 안양시민 중심의 클럽 구성 여부에 대한 관리 및 확인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운영 사례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관리 기준 제시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클럽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자산입니다. 협회가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