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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협회장배 개인전 대회 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안내

안양시 테니스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본 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아래의 보험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의 성격

본 보험은 주최 측의 관리·운영 관련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모든 부상을 무조건 보장하는 상해보험과는 성격이 다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최 측 책임 인정 시)

▪ 경기장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 대회 운영상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 기타 주최 측의 통제 및 운영 과실로 인한 사고

 

3.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 책임)

▪ 경기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상 (예: 공에 맞음, 선수 간 충돌, 스스로 넘어짐 등)

▪ 경기장 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 개인 부주의 또는 제3자(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 위 사항은 보험 약관 및 과실 여부 판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상 한도

▪ 대인: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사고당: 1사고당 최대 1억 5천만 원

※ 동일 사고 발생 시 총 보상금은 사고당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 경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및 이동 시 공지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개인적인 부상(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 실비/상해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요약]

본 보험은 주최 측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적용됩니다. 경기 중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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